반응형 임금명세서 작성예시1 임금명세서 작성법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구성항목.. 2021.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