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교시설 방역수칙1 종교시설 성당 교회 방역지침 - 정규활동 소모임 행사 등 인원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발표됐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또한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시행되며, 정규 종교활동과 소모임, 행사 등으로 구분되어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로 발표한다고 해서 뭔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획기적이라고 느껴지는 지침이 없어 아쉬웠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정규 종교활동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인까지 참여 ②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소모임 인원 :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 - 최대 4인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금지 적용 행사 인원 :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 범위.. 202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