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인원제한1 10월 코로나 4단계 결혼식 인원제한 변경 (10/18~10/31)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이라고 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미완료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로 인원제한이 변경됐다. [10/18~10/3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결혼식장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 1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2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99명 3~4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최대 250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결혼식당 99명 (+접종완료자 100명.. 2021.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