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의 모든 것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되었다. 이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급 1,914,44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된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주휴수당 : 주 15일 이상 근..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