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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나알아

종교시설 성당 교회 방역지침 - 정규활동 소모임 행사 등 인원제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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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출처 : 보건복지부)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발표됐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또한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시행되며, 정규 종교활동과 소모임, 행사 등으로 구분되어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로 발표한다고 해서 뭔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획기적이라고 느껴지는 지침이 없어 아쉬웠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정규 종교활동
  •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인까지 참여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소모임
  • 인원 :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 - 최대 4인
  •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금지 적용

 

행사
  • 인원 :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 범위 - 접종여부 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2021.12.16 - [알려주는 나알아] - [12/18~1/2] 식당 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12/18~1/2] 식당 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역수칙은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은 9시 또는 10시로 제한되며, 방역패스가 강화되어

wannabeceleb.tistory.com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Q&A

 

  •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두기 등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방송 출연 등은 예외사황으로 인정함)
    -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결혼식, 장례식 등을 하는 경우에는?
    -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

종교시설 성당 교회 방역지침 - 정규활동 소모임 행사 등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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