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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되었다. 이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급 1,914,44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된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주휴수당 : 주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
최저임금제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비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비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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