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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나알아

2022 최저임금의 모든 것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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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되었다. 이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급 1,914,44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된다.

 

 

연도별 최저임금(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주휴수당 : 주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


최저임금제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비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비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http://minimumwage.go.kr/

최저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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