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고 짧게 하려고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7월부터 현재(10월)까지 계속 진행중이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계속되었다.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기업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 (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 예정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장제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연매출액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예정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저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이의신청 방법은?
-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예산 충분한가요?
-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
콜센터 153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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