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다. 공휴일 가뭄이라 불리는 2021년에 단비같은 소식😆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8월 16일 월요일이,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10월 4일 월요일이,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10월 11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기존에 설·추석연휴가 일요일인경우, 어린이날은 토·일요일인 경우 적용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상시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일
- 설·추석연휴 일요일인 경우
-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인 경우
- 삼일절이 토·일요일인 경우
- 광복절이 토·일요일인 경우
- 개천절이 토·일요일인 경우
- 한글날이 토·일요일인 경우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상시 3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1일 적용
- 상시 5인 이상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
2021 대체공휴일
- 광복절 대체공휴일 - 8/16(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 10/4(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11(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