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꽁돈은 아니지만, 꽁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꽁돈이 생기면 바로 써야한다는 강박이 있고ㅎㅎㅎ,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9~10월 내로 소진하지 않을까 싶다.
5차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정리해봤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특별시 ·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는 특별시 · 광역시가 기준,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군 기준.
예를 들면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부산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시인 경우는 고양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 등) 등이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은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어디에서 무엇을 살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 국민지원금사용처 확인하기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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