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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기 쉽게 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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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소득요건, 재산요건 완화는 9월 시행 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이 다르다.

 

유형별 지원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유형은 생활안정자금인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2유형은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최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상담/ 동행면접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1유형)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x6개월)

(2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참여수당 : 최대 20~25만원
  • 훈련비 : 월 최대 284,000원(최대 6개월)

지원대상은 1유형에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 나뉜다. 요건심사형은 ①15~69세 구직자 중 ②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③취업 경험이 있을 것(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며 선발형은 ①15~69세 구직자 중 ②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4억 이하)으로 취업경험은 무관하다.

 

2유형은 1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18~34세 청년은 소득제한 없음)면 신청 가능하다. 

 

※ 지원대상 기준은 9월에 일부 변경(완화)될 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 취업 경험이 있을 것(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1유형 선발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이하(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 이하)

2유형

  • 1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100% 이하(18~34세 청년은 소득제한 없음)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www.work.go.kr/kua  

 

방문신청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관할고용센터 검색

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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