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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의 콜라보로 버티기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비빌 곳 없는 맞벌이 부모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라도 있으면 기관에 갈 수도 없고, 기관에서 확진자라도 한명 나오면 그야말로 멘붕..
이에 한줄기 가느다란 빛과 같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 관련인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일 5만원, 최대 50만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교·등원하지 못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다보니, 해당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꼭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대상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최대 10일(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접수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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