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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정부는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차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1~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위드코로나 - 11월부터 적용되는 장례식장 방역수칙
장례식장 인원제한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장례식장의 경우, 동시간대 100명 이상이 머무를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제한이 없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고, 취식도 가능하다.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는 1차, 2차 개편까지 유지된다.
장례식장은 행사·집회로 구분되며,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2차 개편 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
- 3차 개편 시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2021.10.29 - [알려주는 나알아] - 위드코로나 ? - 11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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