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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차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1~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이게 위드코로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11월 1일 오후부터 적용되는 사적모임 기준 등 주요 개편사항을 정리해봤다.
11월 위드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내용
- 음식점 · 카페
- 시간 제한 X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제한적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시간 제한 X
- 영화관람
- 시간 제한 X
-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 죄속 띄우기 없음
- 학원 · 교습소
- 11/22부터 시간 제한 X
-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 헬스장
-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 제한 X,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 노래연습장
-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 제한 X
- 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결혼식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대형콘서트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사적모임 (친구/ 가족 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접종여부 구별 없음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제한, 3차 개편시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백신패스는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한다. 접종완료자인 경우 이용에 제한이 없고, 시설별로 미접종자 중 예외를 두고 이용할 수 있다. (PCR( 코로나 검사 )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경우)
- 고위험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단계적 거리두기
- 1차 :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완화
- 2차 : 대규모 행사 허용
- 3차 : 사적모임 제한 해제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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