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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 - 11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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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차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1~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이게 위드코로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11월 1일 오후부터 적용되는 사적모임 기준 등  주요 개편사항을 정리해봤다. 

 


 

11월 위드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내용

 

    • 음식점 · 카페
      - 시간 제한 X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모임 제한적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시간 제한 X

 

    • 영화관람
      - 시간 제한 X
      -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 죄속 띄우기 없음

 

    • 학원 · 교습소
      - 11/22부터 시간 제한 X
      -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 헬스장
      -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 제한 X,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 노래연습장
      -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 제한 X

 

    • 야구장 경기 관람
      -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 응원, 함성 금지 유지

 

    • 결혼식
      -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 총 250(49+접종완료자)

 

    • 대형콘서트
      -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사적모임 (친구/ 가족 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접종여부 구별 없음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제한, 3차 개편시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백신패스는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한다. 접종완료자인 경우 이용에 제한이 없고, 시설별로 미접종자 중 예외를 두고 이용할 수 있다. (PCR( 코로나 검사 )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인 경우)

 

  • 고위험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단계적 거리두기 
  • 1차 :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완화
  • 2차 : 대규모 행사 허용
  • 3차 : 사적모임 제한 해제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 추진한다.

 

 

 


위드코로나 ? - 11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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