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었다. 출퇴근 시간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런 거리두기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고 따를 수 밖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 명~ 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추석 연휴 직전에 환자 수가 정점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하며 추석 거리두기 방침이 정해진 것 같다.
우선 거리두기 기간이 2주에서 4주로 변경되었고, 자영업자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일부 지침들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은 21시에서 다시 22시로 한시간 연장되었고,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인 인원 수 제한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50명 미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명 미만으로 허용인원이 늘어났다.
추석연휴에는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이 모일 수 있지만, 솔직히 이건.. 에휴 모르겠다!! 답답하다!!!!
요양병원은 2주동안(9/13~9/26)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추석을 기점으로 부디 확진자가 감소하길..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며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길 빌어야겠다.
9/6(월)~10/3(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허용
예) 18시 이전 4인+예방접종 완료자 2인, 18시 이후 2인+예방접종 완료자 4인 - 식당·카페 운영시간 21시 → 22시까지
- 추석 연휴기간(9/17~9/23)
-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인정 -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 추석 연휴기간(9/13~9/26)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 방문 면회 허용,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 비접촉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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