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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인원제한4

[12/18~1/2] 식당 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역수칙은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은 9시 또는 10시로 제한되며, 방역패스가 강화되어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되고, 전면등교도 중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정리해두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2/18(토)~1/2(일) 사적모임 규제 - 인원 규제 4인 방역패스 강화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운영시간 제한 - 9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10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 2021. 12. 16.
12월 결혼식 인원제한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었다.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며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③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중 택일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12월 결혼식 방역수칙 운영시간 : 제한 없음 밀집도 :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 2021. 12. 4.
위드코로나 결혼식 인원제한 1차/ 2차/ 3차 개편 총정리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정부는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차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1~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은 결혼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위드코로나 - 11월부터 적용되는 결혼식 방역수칙 결혼식 인원제한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또는 종전 수칙(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고, 취식도 가능하다.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 2021. 11. 2.
10월 코로나 4단계 결혼식 인원제한 변경 (10/18~10/31)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이라고 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미완료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로 인원제한이 변경됐다. [10/18~10/3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결혼식장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 1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2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99명 3~4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최대 250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결혼식당 99명 (+접종완료자 100명..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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