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응급실에 다녀왔다. 화이자 1차 접종 후 이틀째 아침, 가슴 조임을 잠시 느꼈다. 잘 넘어가는가 싶더니, 열흘째 아침부터 점심까지 지속적으로 가슴조임이 계속됐다. 통증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답답한 느낌.. 점심때부턴 팔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는데, 몸살 후 몸에 기운이 없는 것처럼 팔 다리가 저렸다. 가슴조임에 팔 다리 저림까지 더해지자 병원에 가봐야 할지 걱정이 됐다. 119에 전화해서 의료 상담을 받았는데,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다.
과연 이 정도 증상으로 응급실을 가도 괜찮을까 싶어서 미리 병원 응급실에 전화 문의를 하고 출발했다.
집에서 가까운 은평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원래 기초체온이 높은 편인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체온이 높아 외부에 임시로 만들어 둔 음압병실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심전도, 혈압, 혈액, 엑스레이 검사를 하였고, 체온이 높아서 코로나 검사도 함께 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가 백신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해 둔 상태라고 하였고, 내가 느낀 정도의 이상반응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외래진료를 받아보라고 해서 예약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한 달 후에나 가능했다. 그사이에는 좋아지던 심해지던 외래 진료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패스.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신청안내에 대한 알림톡이 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신청시 제출서류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4. 진료비 상세 내역서 원본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
진료비를 수납하면 3, 4번은 기본으로 발행되고,
2번은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비용 추가)
1, 5번은 보건소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조만간 접수할 계획이긴 하지만
보상은 질병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여부를 지금은 알 수 없고,
처리기간도 무려 4~5개월 소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마음 편히 보험사에 청구하시길..
응급실에 다녀온지 며칠이 지났고, 아직 가슴조임이 드물게 느껴지지만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스럽진 않다. 아마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쭉 불안했을 듯..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의료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음편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 이상반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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