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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제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여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추가지급 또는 차감)하게 된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신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신청안내문(개별인증변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② 손택스(모바일 앱) ③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 - 총소득 요건 :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 : 2,000만 원 미만
- 홀벌이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6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부채 미차감)
[참고]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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