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방역지침 - 사적모임 인원제한, 백신패스 확대
단계적일상회복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12월 방역수칙 2021. 12. 6(월) ~ 2022. 1 .2(일)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방역패스 확대|12.6(월)~12.12(일) 1주간 계도기간 식당·카페 :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 실내 다중이용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2021. 12. 3.
12월 방역지침/ 재택치료 원칙, 백신접종 독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를 2단계를 유보하고, 1단계를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 실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제공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