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무려 3년 6개월 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제도이지만,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가 어떤 것인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엇인지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까지 간략히 정리해봤다.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③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자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⑤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작성 가능 기관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작성 가능 기관 검색 페이지에서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검색 클릭
아래와 같이 작성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방문할 기관을 선택한 후, 전화로 운영 요일과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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