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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변경사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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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입 목표 10만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조기 마감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불만사항도 적지 않다지만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에 이자까지 돌려받는' 혜택으로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다음 달(9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취업 6개월 이내

 

 

 

이번 추경사업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표인원는 2만명 이며,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다. 350만원이던 임금 상한 요건이 300만원으로 강화되었고,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도 신청이 불가하다.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으로 대체되어 사실상 0원이었던  기업 공제금은 50인이상 기업인 경우 20%(60만원) 발생한다.  

 

 

2021년 9월 1일(잠정)부터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사항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임금 상한 요건 350만원 이하 → 임금 상한 요건 300만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 ○  → 중견기업 지원 X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가입 ○ → 장기실직자 가입 X
  •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없음 →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20%(60만원) 도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면 변경사항을 잘 체크한 후 신청하시길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급 형태로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를 지급한다.

 

※ 기업에도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 고용보험 이력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음
    ②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 기업
  •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 온라인 신청 :  ①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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