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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

by 나알아작성자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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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1. 특별법 지원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집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발생할 우려

6) 보증금상당액 미반환될 우려

*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추족하는 임차인

 

2. 지원대상 확인절차                        

1) 신청

2) 기본요건 조사, 확인 -시,도

3) 심의의결 - 피해지원위원회

4) 피해자결정 -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 시행 후 2년간 유효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1) 임차주택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2)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복지지원

* 경,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방안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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