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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1. 특별법 지원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집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추족하는 임차인
2. 지원대상 확인절차
1) 신청
2) 기본요건 조사, 확인 -시,도
3) 심의의결 - 피해지원위원회
4) 피해자결정 -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 시행 후 2년간 유효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1)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2)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3)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복지지원
* 경,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방안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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