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기업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참고 포스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또는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 등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1.10.12 - [알려주는 나알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기쉽게 정리 - 10월 2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확인보상 · 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손실보상금은 오늘 08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초기 4일간 2부제를 시행한다.
27,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28, 30 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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