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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나알아

위드코로나 돌잔치 인원제한 1차/ 2차/ 3차 개편 총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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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정부는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차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1~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은 돌잔치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위드코로나 - 11월부터 적용되는 돌잔치 방역수칙

 

돌잔치 인원제한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돌잔치는 100명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제한이 없어진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고, 취식도 가능하다.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는 1차, 2차 개편까지 유지된다.

 

 

 

 

돌잔치는  행사·집회로 구분되며,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위드코로나 - 11월부터 적용되는 돌잔치 관련 Q&A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2021.10.29 - [알려주는 나알아] - 위드코로나 ? - 11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위드코로나 ? - 11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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