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시작된다. 정부는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차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백신패스(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1~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은 결혼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위드코로나 - 11월부터 적용되는 결혼식 방역수칙
결혼식 인원제한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또는 종전 수칙(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 가능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고, 취식도 가능하다.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는 1차, 2차 개편까지 유지된다.
결혼식장은 행사·집회로 구분되며,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위드코로나 - 11월부터 적용되는 결혼식 관련 Q&A
①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②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③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2021.10.29 - [알려주는 나알아] - 위드코로나 ? - 11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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