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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나알아

107만 명이 참여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알아보기 - 김할머니 사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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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보도자료

 

 

우리가족은 2년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009년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김할머니 사건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된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07만 5,944명이다.(21.10.31.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전국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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