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위드코로나) 이후, 수도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10월 20%에서 11월 33%로 증가하였다.
이에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하고,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① 유흥시설(5종), 콜라텍 · 무도장
- 운영시간|24시까지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②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③ 식당·카페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④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일행 간 한 칸 띄우기(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⑤ 스포츠경기장 (관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⑥ 좌석 없는 학원 등,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⑦ 좌석 있는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⑧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⑨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 : 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⑪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 : 좌석 간 2칸 띄우기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⑫ 결혼식·돌잔치·장례식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 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뜨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 :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취식 가능 여부|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⑬ 종교시설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2021.10.29 - [알려주는 나알아] - 위드코로나 ? - 11월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알려주는 나알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7만 명이 참여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알아보기 - 김할머니 사건 (0) | 2021.11.26 |
---|---|
2021년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정 - 이문세/ 이승철/ 10CM/ 옥주현&길병민/ 스우파 (0) | 2021.11.24 |
목욕탕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 방역수칙 (0) | 2021.11.20 |
개인정보 유출 조회 - 털린 내 개인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0) | 2021.11.19 |
대한민국 경기일정 -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