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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요양병원 면회 - 접촉면회 잠정 중단 ( + 주요 방역수칙 확인)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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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위드코로나) 이후, 수도권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10월 20%에서 11월 33%로 증가하였다. 

 

이에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하고,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① 유흥시설(5종), 콜라텍 · 무도장

- 운영시간|24시까지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②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

 

③ 식당·카페

- 운영시간|제한 없음

밀집도|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④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일행 간 한 칸 띄우기(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⑤ 스포츠경기장 (관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⑥ 좌석 없는 학원 등,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시설 신고·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⑦ 좌석 있는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⑧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⑨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 : 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⑪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 : 좌석 간 2칸 띄우기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⑫ 결혼식·돌잔치·장례식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 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뜨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 :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취식 가능 여부|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⑬ 종교시설

- 운영시간|제한 없음

- 밀집도|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

-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위드코로나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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