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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방역지침 - 사적모임 인원제한, 백신패스 확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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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단계적일상회복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12월 방역수칙
2021. 12. 6(월) ~ 2022. 1 .2(일)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방역패스 확대|12.6(월)~12.12(일)  1주간 계도기간 
  • 식당·카페 :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
  • 실내 다중이용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예정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예정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2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nA

 

  •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르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10만 우너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12월 방역지침 - 사적모임 인원제한, 백신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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