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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방역지침/ 재택치료 원칙, 백신접종 독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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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를 2단계를 유보하고, 1단계를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 실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제공
  •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
  •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검토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 허용
  •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 최소화 계획
  • 경구용 치료제 도입 계획

 


 

병상 확충 및  효율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

 

  •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2,000병상 추가 확보
  •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 추가 확보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 추가 지정
  • 병상 간 이격거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 확대
  • 모듈형 병상 도입 추진 검토

 

 


추가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추가접종 대상자 확대
  •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 독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강화

 


 

청소년 접종 독려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 적극 독려

 

  • 정부의 접종 권고 메시지를 강화(접종 강력 권고)하고,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
  • 사전예약 재개(11.23일~12.31일)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접종희망자에 대한 접종 편의 도모 

 

방역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등

 

  •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 설정,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 설계. *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

 


12월 방역지침/ 재택치료 원칙, 백신접종 독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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