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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나알아

12월 결혼식 인원제한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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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었다.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며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③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중 택일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12월 결혼식 방역수칙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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