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역수칙은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은 9시 또는 10시로 제한되며, 방역패스가 강화되어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되고, 전면등교도 중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정리해두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2/18(토)~1/2(일)
사적모임 규제
- 인원 규제 4인
방역패스 강화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운영시간 제한
- 9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10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행사·집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초과 행사는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결혼식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300명 미만
- 종전 수칙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학교 (12월 20일 월요일부터)
- 초등학교 밀집도 5/6(초 1·2 포함)
-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공공기관
-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 모임·회식 자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관련기사 : 16일간 새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정부 "'잠시 멈춤'에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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