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방역지침 - 사적모임 인원제한, 백신패스 확대
단계적일상회복이 중단되었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12월 방역수칙 2021. 12. 6(월) ~ 2022. 1 .2(일)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방역패스 확대|12.6(월)~12.12(일) 1주간 계도기간 식당·카페 :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 실내 다중이용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