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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변경내용
4단계 : 시간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3단계 :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0/18~10/3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사적모임 Q&A
'사적모임 제한'은?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 1단계에서는 제한 없음,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4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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