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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이라고 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미완료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로 인원제한이 변경됐다.
[10/18~10/3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결혼식장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
- 1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 2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99명
- 3~4단계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최대 250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결혼식당 99명 (+접종완료자 100명 추가, 최대 199명 가능)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2021.10.15 - [알려주는 나알아] - 마지막 연장?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모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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