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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트, 백화점 등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7종 시설 모두에 대해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대형마트 측은 정부가 관련 지침을 변경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방역패스 확인 없이 고객 입장을 지원할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대로 방역패스 의무화를 유지한다고 한다.
정부가 1월 14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대형마트 백화점이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포함되어 있으나, 지침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4일 발표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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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적용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자,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3,000㎡ 이상)
방역패스 적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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