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 대비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 자발적이여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 될 경우 신청 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신청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①수급자격인정신청과 ②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진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방문 전 미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할 것
※ 고용보험 사이트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통하여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방문일을 정할 수 있다.
실업인정신청은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2021.08.06 - [알려주는 나알아] - 실업급여 취업 신고 방법부터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반응형
'알려주는 나알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명세서 작성법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0) | 2021.11.16 |
---|---|
월드컵 최종예선 이라크전 축구 중계방송 - 16일 밤 12시 (0) | 2021.11.15 |
디즈니 플러스 한국 출시 - 콘텐츠, 가격,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1.11.10 |
월드컵 최종예선 아랍에미리트전 축구 중계방송 - 11일 오후 8시 (0) | 2021.11.09 |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접종 기간부터 독감 예방접종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 독감 가격비교 (0) | 202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