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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법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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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홈페이지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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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임금명세서 작성예시

① 초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②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③ 일용근로자의 경우(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④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관련 FAQ

 

  •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둥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한다.

 

  • 가족수당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
    가족수당이 배유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리 지급된다면,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4MB


임금명세서 작성법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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