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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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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2021년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 대비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 자발적이여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 될 경우 신청 가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신청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①수급자격인정신청②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진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방문 전 미리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할 것

※ 고용보험 사이트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통하여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방문일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은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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