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업여부)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업체당 25만원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아래 링크로 가서 확인하세요!
https://www.incheon.go.kr/sbiz/SB010101
* 인천 부럽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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