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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2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어,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일, 짝수인 경우 28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29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다.
※ 문의 :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 기준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1차 지급 : 12/27~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1/6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첫 이틀간 홀짝제 운영 : 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 29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
- 문의 -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칭문자 & 보이스피싱 주의
-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링크나 유알엘을 넣거나, 신용정보나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방역물품지원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
-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예정 - 손실보상|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 예정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약 100만개사에게 신규 공급 계획
- 여행업 둥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
자료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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